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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귀포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귀포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토지특성조사를 7월 24일까지 1,800여 필지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토지특성조사는 정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을 위한 기초자료로서 토지의 용도지역 용도지구, 형상 및 방위, 지세, 토지이용현황, 도로 조건 등 필지의 물리적, 입지적 특성을 조사한다.
조사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 이동 사유가 발생한 토지로 ▲분할 또는 합병된 토지 ▲공유수면 매립 등으로 신규등록이 된 토지 ▲토지의 형질변경 또는 용도변경으로 지목이 변경된 토지 등 1,800여 필지이다.
토지특성조사가 완료되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공시한 표준지의 특성과 비교해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른 가격 배율을 적용, 필지별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감정평가법인의 검증을 거치고 토지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10월 29일 결정·공시한다.
한편, 서귀포시는 종이 통지문을 대신해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개별공시지가를 전자열람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또한 시민 편의를 위해 시청 누리집에서 개별공시지가 365 소통 창구, 문자 알림 서비스 신청 게시판을 운영하고 있으며, 의견 제출과 이의신청 기간 등 주요 일정을 편리하게 확인하고 문자 안내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와 지방세 등 각종 과세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시민의 소중한 재산권 보호를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산정을 통해 정확하고 신뢰할 수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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