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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장기간 방치된 무연분묘 118기(81건)에 대해 개장 허가 신청을 받고, 8월 3일 1차 개장공고를 실시했다.
정비 대상은 경작지와 임야 등에 10년 이상 방치된 무연분묘로, 본인 소유 토지 내 봉분이 훼손되거나 잡목이 우거지는 등 장기간 관리가 이뤄지지 않은 분묘이다.
개장 허가 신청은 4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읍·면사무소와 동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했으며, 6월부터 7월까지 담당 공무원의 현장조사를 거쳐 공고 대상이 최종 확정됐다.
제주시는 제주시 누리집과 중앙·지방 일간지를 통해 1차 개장공고를 했으며, 공고 기간 안에 연고자나 관리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9월 중 2차 공고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후 공고 절차가 모두 끝나면 11월부터 신청인에게 개장 허가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개장 허가증을 발급받은 신청인은 본인 부담으로 해당 무연분묘를 개장하고, 유골을 화장한 뒤 5년간 봉안시설에 안치하면 된다.
양일경 노인복지과장은 “올해 개장 허가 대상은 총 118기로 지난해보다 감소했다”며, “무연분묘 일제정비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토지 소유자의 재산 활용도를 높이고 장기간 방치된 분묘 문제를 단계적으로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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