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닭 사육농가 특별 지도·점검 완료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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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개 농가 점검 결과 4건 행정처분…위반 농가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 [20260811101418-71636][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닭 사육농가의 가축분뇨 적정 처리와 악취 저감을 위해 5월 7일부터 추진한 가축분뇨 배출·처리시설 특별 지도·점검을 7월 31일 마무리했다.

이번 점검은 당초 6월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특별방역대책기간을 고려해 7월 31일까지 점검기간을 연장해 추진했다.

점검은 관내 닭 사육농가 74곳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운영 중인 농가 59곳과 미운영 농가 15곳을 점검한 결과 총 33개 농가에서 47건의 위반 또는 개선사항이 확인됐다.

제주시는 위반 정도가 중한 4개 농가(4건)에 대해 1개월의 사용중지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내렸다. 반면 법률 미숙지로 인한 경미한 위반사항 등 43건(29곳)에 대해서는 처분 대신 현장 행정지도를 통해 개선을 유도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퇴비 관리대장 미작성 ▲퇴비 성분검사 미이행 ▲미신고 처리시설 운영 ▲미신고 배출시설 운영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시는 위반사항이 확인된 농가를 대상으로 개선 여부를 재점검하는 등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점검 과정에서 양계농장의 주요 악취가 케이지형 산란계 사육시설에서 운영하는 고속발효기(컴포스트)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관련 시설의 운영·관리 실태에 대해서도 꾸준히 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김은수 환경지도과장은 “가축분뇨의 적정 관리는 악취 저감과 환경오염 예방을 위한 기본”이라며,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자율적인 환경관리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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