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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읍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정읍시가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돕는 2026년 기본형 공익직불제 신청을 오는 29일 방문 접수, 31일 비대면 접수로 각각 마감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과 농촌의 공익 기능을 높이고 종사자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다. 법령에서 정한 일정 자격을 갖춘 뒤 준수사항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직불금을 지급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추가 접수가 불가능해 혜택을 받을 수 없으므로 반드시 기한 안에 절차를 마쳐야 한다.
접수는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휴대전화와 자동 응답 시스템(ARS, 1334 내선 1번), 인터넷 농업e지를 이용해 할 수 있다.
현장 방문 신청은 오는 29일, 비대면 접수는 이틀 뒤인 31일 끝난다.
단, 신규 신청자를 비롯해 노인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농업법인, 지난해와 신청 유형이 달라진 대상자는 대면으로만 신청해야 한다.
비대면 방식이 익숙하지 않은 농업인 역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접수하면 된다.
시는 접수가 모두 끝나면 6월 중으로 등록증을 발급할 예정이다. 이후 자격요건 검증과 농업인 준수사항 이행 여부 확인, 실경작 현장점검 과정을 거쳐 12월부터 직불금을 지급한다.
농업인이 공익직불금 신청이나 교육과 관련해 궁금한 점을 언제든 묻고 해결할 수 있도록 통합 전화상담실(콜센터, 1334)도 연중 상시 운영 중이다.
시 관계자는 “공익직불제 신청 기간 만료일이 다가옴에 따라 단 한 분의 농업인이라도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사업 홍보와 신청 독려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농업인들께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반드시 기한 내에 신청 절차를 마무리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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