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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차량 일제단속 |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영주시는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액을 줄이고 공정한 납세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체납 차량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일제단속은 읍·면·동 시가지와 공영주차장, 차량 밀집지역 등을 중심으로 실시된다.
자동차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를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번호판 영치 등 현장 단속을 집중 실시하고, 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차량 인도명령과 견인,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도 병행한다.
시는 경기 침체 장기화로 일시 납부가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안내하는 등 납세 부담을 덜어 자진 납부를 유도하는 한편, 고의적인 체납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또한 지속적인 체납차량 단속을 통해 지방세 체납을 최소화하고,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문화 조성에도 힘쓸 예정이다.
조종근 세무과장은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시민이 존중받는 공정한 납세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체납 징수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며 “번호판 영치로 경제활동이나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않도록 체납액을 사전에 자진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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