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금융위원회는 NFT(Non-Fungible Token)가 가상자산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발표했다. 이는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에 따라 NFT 관련 사업자들이 법적 의무를 명확히 이해하고 준수하도록 돕기 위한 조치이다.
NFT는 통상 고유한 정보를 갖고 있어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으로, 주로 제한된 수량이 발행돼 영상·이미지 등 콘텐츠 수집 목적으로 거래된다.
일반적으로, 예술 작품이나 수집품처럼 고유한 가치를 지닌 NFT는 가상자산으로 분류되지 않는다. 하지만, 대량 발행되거나 쉽게 분할될 수 있어 고유성이 떨어지는 NFT, 또는 상품이나 서비스 구매에 직접 사용되거나 다른 가상자산과 교환 가능한 NFT는 가상자산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NFT 사업자들은 이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자신들이 발행하거나 유통하는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만약 가상자산에 해당한다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하고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한다.
금융위・금융정보분석원과 금감원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7월 19일 차질 없이 시행되어 이용자가 안심할 수 있는 가상자산시장의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NFT 시장의 혼란을 줄이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이라며 "시장 상황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수정·보완할 수 있다"고 밝혔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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