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부산교육청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교육청은 오는 26일 오전 부산진구 양정동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관내 유아대상 영어학원 전체 50여 곳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대상 영어학원 특별연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연수는 기존의 학원 및 교습소 통합 정기 연수와는 달리, 유아 대상 학원의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연수로 실제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 안내를 진행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특히 연수는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을 기반으로 학원의 준법성을 강화하고, 학생 및 학부모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했다.
주요 연수 내용은 학원이 등록 외 교습과정 운영, 야외 체험학습, 불법 비용 징수 등을 방지하는 한편, 유아의 4세 및 7세 고시를 금지하는 학원법 개정 사항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을 중심으로 구성했다.
이강국 교육감 권한대행은 “이번 특별연수를 통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이 건전하고 법령에 맞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육청 차원에서 학원의 불법·편법 운영을 근절하기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