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7월 1일부터 택시요금 인상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5 09: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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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인상안내문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김해시 중형택시 요금이 오는 7월 1일 오전 4시부터 인상된다.

이번 인상은 2023년 6월 10일 이후 3년 1개월 만의 요금 조정으로, 지난 5월 20일 경상남도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최종 인상안이 확정된 후 경상남도의 운임·요율 변경 통보에 따라 시행된다.

기본요금은 4,000원에서 4,600원으로 600원 인상되며, 거리요금은 130m당 100원에서 128m당 100원으로, 시간요금은 31초당 100원에서 30초당 100원으로 조정된다.

시계외 할증률(30%), 심야할증률(20%), 복합할증률(40%)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복합할증은 현행과 같이 동지역과 주촌면 선천지구, 진영읍 원도심·신도시 지역을 제외한 읍·면 지역에 적용된다.

김해시는 요금 인상으로 인한 시민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불법행위 근절 등 종사자 교육을 통해 요금조정 실태 점검을 전반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정운호 김해시 교통정책과장은 “이번 요금 인상은 3년 만에 이루어진 것으로, 유류비 등 물가 상승에 따른 운송원가를 반영해 업계 경영 개선과 종사자 처우 향상, 승객 부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라며 “이를 계기로 서비스 질을 높여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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