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계량기 정기검사'로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 총력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29 08: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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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주민센터 또는 고객편의센터(신사·신원동)에서 순회하며 구조·오차 검사 중심으로 진행
▲ 지난 24일 낙성대동 주민센터에서 계량기 정기검사를 실시했다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관악구가 오는 7월 21일까지 ‘상거래용 계량기(저울) 정기검사’를 실시해 공정한 상거래 질서 확립과 소비자와 판매자 간 신뢰 제고에 힘쓰고 있다.

계량기 정기검사는 '계량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되는 법정 검사다. 검사 대상은 10톤(t) 미만의 판수동 저울, 접시지시·판지시 저울, 전기식 지시 저울 등 상거래에 사용되는 비자동 저울이다.

검사는 ‘구조 검사’와 ‘오차 검사’를 중심으로 진행되며, 구는 계량기 변조 여부, 허용오차 초과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한다. 검사 결과 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에는 ‘정기 검사 합격필증’을 부착되고, 부적합 판정을 받은 계량기는 즉각 사용이 중지되며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지난 15일부터 봉천 권역 일대 9개 동에서 정기검사를 완료한 구는 7월 14일까지 신림 권역의 12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며 정기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신사동과 신원동의 경우, 시장 내 고객편의센터에서 실시된다.

검사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고, 주말과 공휴일은 검사 일정에서 제외된다. 동별 순회 일정에 맞춰 검사가 어려운 경우, 인근동에서도 검사받을 수 있다.

또한 저울이 건물이나 토지에 고정되어 있어 이동이 어렵거나 개별 점포가 보유한 계량기 대수가 많아 저울이 있는 특정 장소에서 정기 검사를 신청한 경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4일간 저울 소재지에서 별도로 검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저울을 사용할 경우 '계량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박준희 구청장은 “공정한 상거래의 기본은 정확한 계량에서 시작된다”라며, “구민이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상거래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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