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탈세 조장 행위, 국세청이 엄정 대응한다

전병길 기자 / 기사승인 : 2024-07-22 03: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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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시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이용 매출액 포함하여 성실신고 당부

[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국세청은 최근 증가하는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 강화에 나섰다.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는 '절세 단말기' 등의 허위 광고로 가맹점 사업자를 모집한 뒤, 과도한 수수료를 받고 세금과 4대 보험료 탈루를 조장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저지르고 있다. 이들은 가맹점의 매출 자료를 국세청에 제출하지 않아, 가맹점 사업자가 세금을 탈루할 수 있도록 돕는다.

 

▲ 미등록 결제대행단말기를 이용하여 매출을 누락한 사례(이미지제공=국세청)

# 음식업 영업을 하는 A 사업자는 절세 단말기, 카드매출대금 익일정산 등 광고를 접하고 세금과 4대 보험 등을 줄이기 위해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법인B)와 계약을 체결한 후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해 신용카드 결제를 받았다. A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 홈택스에서 조회되는 결제대행 매출자료 금액만을 과세표준으로 신고했다. 이후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적발해 확보한 가맹점 매출자료 분석 결과, 사업자 A씨가 미등록 결제대행 단말기를 이용한 매출액을 신고하지 않은 것이 확인되어 신고내용 확인대상으로 선정하고 부가가치세를 추징했다. 


이에 국세청은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엄정 대응하기 위해 모니터링 및 적발을 강화하고, 가맹점 대상으로 미등록 PC 단말기 사용 주의 안내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금융감독원과 긴밀히 협력하여 미등록 결제대행업체 정보를 공유하고 실무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홈택스 신고 도움 서비스를 통해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사업자의 매출액을 면밀히 검토하여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한 혐의가 있는 가맹점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 신고 내용 확인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결제대행업체를 이용하는 가맹점 사업자들에게 성실 납세가 최선의 절세임을 당부하며, 신고 오류로 인한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신고 전에 신고 도움 자료를 확인하고, 미등록 결제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액을 반드시 포함하여 성실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자영업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주고 성실 납세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의 경영 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미등록 결제대행업체의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단속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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