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전병길 기자] 정부가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2027년으로 확정하고 2년 더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추가적인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25일 발표된 '2024년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당초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로 연기된다. 이번 결정은 2020년 도입 논의 이후 세 번째 연기된 것으로, 가상자산 시장의 변동성과 투자자 보호 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지난 19일 시행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효과를 충분히 분석하고,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기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정부는 과세 유예 기간 동안 취득가액 산정 방식을 보완하여 과세 형평성을 높이는 등 2027년 시행을 위한 준비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취득가액 확인이 어려운 경우,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과세 유예 결정에 대해 환영하면서도, 2027년 시행 전까지 투자자 보호와 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정부는 앞으로 2년 동안 가상자산 시장의 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투자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과세 유예 결정이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성장과 투자자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파이낸셜경제 / 전병길 기자 goinfomaker@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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