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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12월 16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45회 임시회 환경도시위원회 안건심사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해당 개정안의 도로지정 심의에 관한 내용이 도시 외연 확산을 억제하겠다는 도정의 기존 정책기조와 상충된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개정안 내용 중 건축위원회 심의 대상에 ‘도로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데, 조례가 통과될 경우 ‘신규 개설도로 도로지정 심의 기준’을 마련해 건축행위에 따른 도로 지정을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허용할 수 있게 된다는 내용을 설명하고, “제주도에서 침체된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번 도로지정 심의 기준 신설 역시 같은 맥락으로 이해된다”라면서도 “문제는 그 대상과 방식이 제주도의 도시관리 정책과 충돌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강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도가 제출한 심의기준(안)에 따르면, 도로지정 허용지역이 자연녹지, 생산녹지, 계획관리, 생산관리지역으로 설정된 점에 대해 “올해 6월, 도시계획조례 심사 과정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대규모 음식점의 규모와 도로 연접 기준 완화가 도시외연 확산과 도심 공동화 우려로 상임위원회에서 수정·삭제된 바 있다”며 “이번 건축조례 개정 역시 당시와 동일한 녹지지역 난개발 문제를 반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심의기준(안)에는 개발면적을 5,000㎡ 미만으로 제한하면서도, 필지 내부에 도로를 개설한 뒤 이를 기준으로 여러 필지로 나누어 건축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구조가 포함돼 있는데, 이는 도시계획조례에서 택지형 분할 및 기형적 형태의 분할을 제한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내용과 정면으로 배치된다고 비판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최근 도에서 추진 중인 미분양 주택 세제지원 확대 정책과의 연계성도 문제 삼았다. 제주도는 준공 후 미분양 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기준을 149㎡ 이하까지 확대하고, 다주택자와 법인의 취득세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는데,“혜택은 대형 주택을 분양하려 했던 건설사와 시행사, 자금 여력이 있는 다주택자와 법인에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대다수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책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면서, 특히 “미분양 대형 주택 상당수가 타운하우스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라며 “타운하우스 미분양 해소 대책을 내놓으면서, 동시에 녹지지역에서 유사한 형태의 개발을 용이하게 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되고 있는 것은 정책적 일관성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김기환 의원은 “이번 건축조례 개정안은 도시 외연 확산을 억제하고 고밀도 압축도시를 지향하겠다는 도정의 기본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고 강하게 지적하고, “대형 주택과 다주택자 중심의 세제지원보다는, 무주택자나 제주 이주 실수요자가 미분양 주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주거 지원 정책이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면서 관련 정책에 대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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