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청년, 신혼·신생아Ⅰ·Ⅱ) 및 행복주택 (예비)입주자 모집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5-12-10 15:4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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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공급 통한 유형 확대
▲ 제주개발공사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사장 백경훈)는 도내 청년 및 신혼부부, 신생아 가구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지난 28일 발표한 매입임대주택(청년, 신혼·신생아 Ⅰ·Ⅱ) 및 행복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에 대해 본격적인 모집 절차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 모집은 청년매입임대주택 64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Ⅰ38가구,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 12가구, 행복주택 162가구 등 총 276가구를 모집한다.

제주개발공사에서는 이번 모집에 신규 유형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130% 이하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Ⅱ를 제주시 동지역과 애월읍, 서귀포시 대정읍에 10호를 공급하여, 공급 유형 확대를 통한 출산·양육 가구의 안정적 정주 환경 구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매입임대주택은 제주개발공사가 민간주택을 매입 후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사업으로, 다양한 가구 형태를 고려한 유형별 공급이 특징이다. 행복주택은 직장인·청년·신혼부부 등 주거 지원이 필요한 계층을 대상으로 생활입지에 맞춘 공공임대주택이다.

신청자격은 청년매입임대주택의 경우 19세 이상 39세 이하인 미혼인 사람이며, 신혼·신생아 매입임대주택은 신생아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구,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가 있는 한부모 가족 또는 혼인 가구 등 이며, 행복주택은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가 해당된다.

제주개발공사는 신청 절차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우편(등기)접수와 방문 접수를 병행하며, 12월 15일(월)부터 16일(화)까지는 매입임대주택(청년, 신혼·신생아 Ⅰ·Ⅱ), 12월 17일(수)부터 18일(목)까지는 행복주택의 신청을 제주개발공사 임시사무연구동 1층 주거복지팀(제주시 첨단로 330, C동 1층)에서 받는다.

세부 자격 요건과 제출 서류는 공고문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으며, 공고문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및 서귀포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는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으로 하면 된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거복지 정책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 출산·양육 가구가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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