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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창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6월 10일부터 5일간 진행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거창군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거창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1인당 최대 2만 원까지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전통시장 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추진한다,
이번 행사는 국내산 수산물 소비를 촉진하고 전통시장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사)거창시장번영회가 수행한다. 행사에는 건어물·해물·수산·젓갈 등을 취급하는 거창전통시장 내 13개 점포가 참여한다.
행사 기간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3만 4천 원 이상 구입하면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입하면 2만 원 상당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참여 방법은 행사 참여 점포에서 물품을 구입한 뒤 영수증을 시장 내 마련된 환급부스에 제출하면 되며, 휴대전화 또는 신분증을 통한 본인 확인 후 상품권이 지급된다. 단, 예산 소진 시 행사는 조기 종료될 수 있다. 행사 참여 방법 및 세부 운영사항은 거창시장번영회로 문의하면 된다.
오명이 경제기업과장은 “이번 환급행사가 국내산 수산물 소비 확대와 전통시장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고유가 피해지원금과 경남도민 생활지원금도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만큼, 거창전통시장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거창군은 전통시장 이용객 유입과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주말장터, 문화관광형시장 육성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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