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해경, 7월부터 어선 구명조끼 전면 착용 의무화 홍보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08 11:3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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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명조끼 착용은 선택 아닌 필수" … 全 국민대상 안전수칙 준수 당부
▲ 사천해경 하동파출소가 도서지역 어업인 간담회를 통해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홍보물 배부 중인 모습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사천해양경찰서(서장 장성환)는 여름철 해양사고 예방과 어업인 안전의식 제고를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어선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제도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개정된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라 7월 1일부터는 승선 인원수와 관계없이 모든 어선원이 외부에 노출된 갑판에서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한다.

사천해경은 제도 시행에 앞서 관내 주요 어선 출입항과 포구, 어촌계, 선착장 등을 중심으로 현수막 게시와 홍보물 배부를 실시하고 있으며, 어촌계 방문 교육 등을 통해 구명조끼 착용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또한 구명조끼는 단순히 착용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몸에 밀착되도록정확하게 착용해야 사고 발생 시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만큼 지역 어업인뿐만아니라 외국인 선원 등을 대상으로 연안안전교실을 운영하며 올바른 착용법과 관리요령에 대한 교육도 병행하고 있으며, 지역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구명조끼 착용 활성화를 위한 그림 공모전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안전문화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다.

안상용 해양안전과장은 “해양사고는 예고 없이 발생하지만 구명조끼 착용 여부가 생존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다”라며 “구명조끼를 단속 대상이 아닌 생명을 지키는 필수 안전장비로 인식하고 반드시 착용해 주시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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