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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시 전경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시는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임차가구에 주거급여를 매월 지원하고 있다.
올해 제주시는 267억 원 규모로 주거급여(임차급여) 예산을 편성했으나 신규 대상자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26억 원을 추가 편성해 총 293억 원 규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1만 3,103가구에 252억 원을 지원했으며, 올해는 지난 11월 말 기준 1만 4,328가구에 266억 원을 지원한 바 있다. 나머지 예산은 오는 12월 말까지 거의 소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내년에는 기준 임대료가 1인 가구 19만 1,000원에서 21만 2,000원, 4인 가구 29만 7,000원에서 32만 9,000원으로 인상됨에 따라 올해보다 지원 규모가 더욱 확대될 예정이다.
주거급여는 연중 상시로 신청받고 있으며, 주택조사와 소득·재산조사를 통해 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할 수 있다. 대상 가구로 결정되면 매월 20일 주거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다.
고성협 주택과장은 “주거급여 지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주거 지원이 필요한 가구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주거복지를 실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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