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학기 맞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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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주변 노후 간판 안전점검·정비 및 불법광고물 중점 점검
▲ 경기도청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경기도가 개학을 맞아 오는 3월 25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에 대한 ‘도-시군 합동점검’을 한다.

점검은 31개 시군이 자체 점검을 하고, 성남·군포·포천·양평 등 4개 시군은 도-시군 합동점검을 병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 대상은 학교 주변 옥외광고물과 게시시설로, 특히 어린이보호구역(학교 주출입문으로부터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경계선으로부터 200m 이내)에 위치한 유치원·초·중·고등학교 주변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노후 간판의 안전점검 및 정비 ▲현수막·전단 등 불법광고물 일제 정비 ▲어린이보호구역 내 불법 정당현수막 단속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정당 현수막과 지난해 11월 시행된 행정안전부 ‘금지광고물 적용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현수막을 중점 정비할 방침이다. 점검 결과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고 및 이행강제금·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할 예정이다.

강길순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불법현수막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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