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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청주시는 올해 지방세 체납액 219억원 징수를 목표로, 오는 6월 30일까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시는 지방세 이월체납액의 48% 이상 징수를 목표로 정하고,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집중 정리 기간으로 지정했다. 이 기간 전 행정력을 동원해 체납액 징수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징수 활동을 전개한다. 시는 가택수색을 강화하고, 특정금융거래정보를 활용해 은닉재산을 추적·확보할 방침이다. 또한 관허사업 제한, 출국금지 요청 등 각종 행정제재도 병행해 체납액 징수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신규로 확인되는 체납 재산에 대해서도 즉시 조치한다. 가상자산, 금융자산, 부동산 등 체납자의 재산이 확인될 경우 신속히 압류하고, 이미 재산이 압류된 체납자에 대해서는 공매 절차를 통해 체납액을 적극 환수할 예정이다.
체납 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도 강화한다. 시는 번호판 영치 전담반을 운영하고, 직원별 징수 책임제를 통해 체납자의 자진 납부를 독려할 계획이다.
다만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맞춤형 징수 활동을 병행한다.
시는 실태조사를 통해 일시적 생계 곤란 등 납부 여력이 부족한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취약계층의 경우 복지 부서와 연계해 경제적 회생을 지원하는 포용적 징수 행정도 추진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반기 일제정리 기간 운영을 통해 고질적인 체납액을 집중적으로 정리하고 안정적인 지방세수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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