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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충북도는 지난 4월 30일에 결정·공시한 2026.1.1. 기준 도내 개별주택 21만 호에 대한 이의신청을 5월 29일까지 접수했으며,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이의신청가격 검증을 거쳐 6월 26일 최종 조정·공시했다고 밝혔다.
도는 지난 5월 29일까지 접수된 10건(상향요구 1, 하향요구 9)의 이의신청 건에 대하여 6월 1일부터 6월 25일까지 재검증을 통해 1건(하향조정)의 가격을 최종 조정했다. 앞서 도는 지난 3월 18일부터 4월 6일까지 진행된 의견 청취를 통해서도 총 37건의 의견 접수를 해 이 중 22건을 조정한 바 있다.
2026년 충북도 개별주택가격은 전년 대비 평균 1.53% 상승했다. 지역별로는 보은군이 2.17%로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으며, 이어 괴산군 1.97%, 진천군 1.92%, 옥천군 1.61%, 청주시 1.52% 순으로 나타났으며, 영동군이 1.01%로 가장 낮은 상승률을 보였다.
공시가격대별 분포는 3억 원 이하가 전체 주택의 94.4%인 199,072호로 가장 많았고, 3억 원 초과 6억 원 이하는 10,062호, 6억 원 초과~9억 원 이하는 1,755호였다.
현재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주택에 대하여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 공시를 추진 중에 있으며, 8월 5일부터 8월 24일까지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와 해당 주택 소재지 시·군·구청 민원실에서 가격 열람할 수 있다.
이정노 충북도 세정담당관은 “개별주택가격은 국세, 지방세 등 조세의 부과 기준은 물론 기초연금 및 건강보험료 산정 등 다양한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 소유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확인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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