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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경찰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해양경찰청은 16일 청와대에서 열린 정부 업무보고에서 하반기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먼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강화한다. 지난 5월, 「경제수역어업주권법」 개정으로 벌금이 최대 15억원으로 대폭 상향된 만큼, 드론・고속단정 등을 활용한 전술대회를 실시하는 등 강력한 대응 태세를 확립할 방침이다.
가을 성어기에는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제주 해역에 대형함정 1척을 추가 배치하여 현장 대응력을 높인다. 아울러 불법조업 탐지・차단 플랫폼, 항공채증영상 분석시스템 등 AI기반의 첨단시스템을 개발하고, 향후 단속 전담함정도 순차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해양경찰은 해양영역인식,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기반의 미래 경비체계를 역점적으로 구축 중이다.위성정보 등 다양한 해양정보를 연계해 해양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사전에 탐지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연안사고 인명피해 최소화에도 역량을 집중한다. 현재 여름철 특별 안전관리 기간(7.8~8.17)을 집중 운영 중이며, 사고 원인 분석을 통해 경찰관과 민・관 안전요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다. 전국에 배치된 연안안전지킴이도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안순찰 드론 도입과 광역 VTS를 확대하여 안전 사각지대를 줄일 계획이다. 연안 위험구역 내 구명조끼 착용 등 안전수칙을 제도화하기 위한 '연안사고예방법'개정도 함께 추진한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 ‘해양 마약 범죄 근절’을 위해 전국 마약수사전담팀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수중드론을 활용한 마약 밀반입 차단과 해외 기관과의 공조도 한층 강화할 방침이다.
적극적인 구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수난구호 면책 제도’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조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을 완화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을 신속하게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장인식 해양경찰청장 직무대행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언제나 국민 곁에서, 대한민국 바다의 든든한 생명조끼가 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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