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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아산시의회 천철호 의원은 금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에서 발의한 '아산시 효도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효도가정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실질적인 부양 부담을 완화하고, 효행을 장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월 5만 원으로 지급하고 있는 효도수당을 월 10만 원으로 상향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현행 효도수당은 2023년부터 월 5만 원으로 지급되고 있으나, 최근 물가 상승과 돌봄 비용 증가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원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효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가족 돌봄에 대한 사회적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천철호 의원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부모를 부양하는 가정의 부담이 점차 커지고 있는 만큼, 효도수당 인상을 통해 효를 실천하는 가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어르신이 존중받고 가족이 함께 돌보는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복지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개정조례안은 오는 29일 제266회 아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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