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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태법인 제도 도정세션 홍보(안)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청정 해양 생태계를 보전하고 자연과 인간이 공존하는 생태 평화의 가치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최초로 추진 중인 생태법인 제도의 국제적 공론화에 나선다.
제주도는 오는 26일 오전 제주 해비치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제21회 평화와 번영을 위한 제주포럼’의 도정 세션인 ‘생태법인 글로벌 네트워크를 통한 생태 평화’를 개최한다.
이번 세션은 인간 중심의 기존 법 제도를 넘어 자연에 직접 법적 권리를 부여하는 생태법인 제도의 필요성을 공유하고, 해외 선진 사례를 바탕으로 국제 연대와 협력 방안을 찾는다.
특히 환경 분야 전문가이자 국제기구 경력이 풍부한 마르코 안토니오 벨트란 나바로 주한 멕시코 대사관 참사관이 발표자로 참여한다.
벨트란 참사관은 ‘생태외교, 새로운 지평-자연의 권리를 위한 다자적 경로’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다. 자연을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멕시코의 정책과 법 제도 발전 사례를 공유하고, 환경 보전과 자연의 권리 제도화를 둘러싼 글로벌 논의와 정책적 시사점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민법 전문가인 송호영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생태법인으로서의 제주도’를 주제로 제주의 생태법인 지정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짚는다.
이어 이호준 한국국제학교 학생이 미래 세대를 대표해 남방큰돌고래 생태법인 서포터즈 활동 사례를 공유하고, 현장에서 체감한 생생한 경험과 목소리를 전한다.
주제 발표가 끝나면 자연의 권리를 국내에 소개해 온 신정환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이 좌장을 맡아 종합 토론을 이끈다.
토론자로는 발표자 3명을 비롯해 환경법‧지구법 전문가인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생태법인 개념을 학술적으로 정립한 진희종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장, 전국 최초로 생태법인 제도 도입을 실무에서 추진하고 있는 강승오 제주도 해양산업과장이 참여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남방큰돌고래를 비롯한 자연과 인간의 공존 가치가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될 수 있도록 도민과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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