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진구, 골목형상점가 8곳 신규 지정… 골목상권 경쟁력 키운다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2 18:3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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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골목형상점가 8곳 신규 지정…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총 17곳으로 확대
▲ 자양번영로 골목형 상점가 행사에 참여하여 인사말씀 중인 김경호 광진구청장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광진구가 7월 1일 골목형상점가 8곳을 신규 지정하고 상인회 등록을 완료했다.

골목형상점가는 일정 요건을 갖춘 골목상권을 상점가로 지정해 다양한 지원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지정된 상점가는 전통시장에 준하는 시설 현대화 사업과 경영지원 사업 등에 참여할 수 있으며, 개별 점포는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가능하다.

이번에 지정된 곳은 ▲광나루길 ▲군자역 능동맛의거리 ▲어울림 아차산 ▲군자동 먹자골목 ▲뚝섬로52길 ▲뚝섬로 윗길 ▲구의역 가람길 ▲동일로 이음길 등 8곳이다.

신규 지정된 상권은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생활밀착형 골목상권으로 구성됐다. 광나루길과 어울림 아차산은 주거지 중심의 근린상권이며, 군자역 능동맛의거리와 군자동 먹자골목은 역세권과 외식 상권이 결합된 지역이다. 또한 뚝섬로52길과 뚝섬로 윗길은 주거와 상업 기능이 어우러진 생활상권이며, 구의역 가람길과 동일로 이음길은 역세권과 대학가 수요를 함께 갖춘 복합형 상권이다.

광진구는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광진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네 차례 개정하며 지정 기준을 지속적으로 완화해 왔다. 이에 따라 2025년까지 9곳, 올해 8곳을 추가 지정해 현재 골목형상점가는 총 17곳으로 확대됐으며, 전통시장 7곳을 포함해 모두 24개의 전통시장·골목형상점가가 운영되고 있다.

김경호 광진구청장은 "골목형상점가 신규 지정을 진심으로 축하드린다"며 "골목상권이 지역경제의 중심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상인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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