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 조례안 등 안건심사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8: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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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403회 임시회 도시미래위원회가 조례안 등 안건 심사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수원특례시의회 도시미래위원회는 23일 제403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열고, 수원시장이 제출한 제출한 '수원시 피지컬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이번 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단순 소프트웨어를 넘어 로봇·제조 등 물리적 환경과 결합하는 이른바 '피지컬 인공지능' 기술이 급부상하는 흐름에 발맞춰 마련됐다. 관련 산업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배지환 위원장은 심사 과정에서 기존에 제정된 '수원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와의 차이점을 집중 질의했다. 특히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등 일부 내용이 두 조례에 중복되어 있는 점을 지적하고, 단순한 내용의 반복이 아닌 실효성 있는 조례안인지를 면밀히 검토했다.

한편 이날 심사한 안건은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열리는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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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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