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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담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시의회는 10일 열린 제282회 임시회 제1차 건설도시위원회(위원장 노종관)에서 이종담의원(더불어민주당, 불당1•2동)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 개정은 천안시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의 주차 공간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 운영의 효율성 제고 및 시민과 방문객의 편의 증진을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공공청사 및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의 무료 주차시간을 현행 2시간에서 1시간으로 단축하여 주차 회전율을 높이고, ▲수탁기관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을 조례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위탁기관과 사전 협의 후 관리자가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운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것이다.
다만, 건설도시위원회는 조례안을 심사하면서 주차시간 단축은 청사 부설주차장에 한정하고 그 외 공공시설 부설주차장은 기존과 같이 2시간 무료로 유지하며, 수탁기관의 부설주차장의 적용범위를 ‘주차요금’에서 ‘무료시간 및 주차요금’으로 수정하여 의결됐다.
이종담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주차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방문객 편의를 동시에 고려한 것으로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의 주차로 인한 불편사항이 해소되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시민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를 충분히 하여 시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12일 본회의에 상정되어 최종 의결 절차를 거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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