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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북구,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및 윤리교육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울 성북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법령 이해도를 높이고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10일 성북구청 성북아트홀에서 사례 중심의 공동주택 관리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주체인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관리법 등 관련 법령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현장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사업자 선정지침 실무사례 중심의 교육을 받도록 마련했다.
첫 번째 강의는 김지혜 법무법인 산하 수석 변호사가 맡아 ▲ 공동주택 선거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 개인정보보호 ▲ 과태료·형사·손해배상 등 분쟁 사례를 중심으로 관련 법령을 쉽게 풀어 설명할 예정이다.
두 번째 강의는 박광식 한국토지주택공사 공동주택관리지원관이 맡아 ▲ 주택관리업자 및 공사·용역 사업자 선정 절차 ▲ 계약 시 유의사항 등을 주제로, 실무 중심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성북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민과 관리 주체 간 신뢰를 높이고, 공동주택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한층 더 강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앞으로도 장기수선계획, 안전관리, 방범·소방 분야 등 입주자대표회의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을 지속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승로 성북구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공동주택 관리의 핵심 주체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이라며 “성북구는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주민이 안심하고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동주택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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