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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서대문구가 4월 23일 자로 북아현2재정비촉진구역(이하 ‘북아현2구역’)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인가 결정을 내리고 해당 조합에 통보하면서 향후 착공 전까지 2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접수하고 관리처분변경계획을 수립해 변경인가를 신청하도록 했다.
앞서 북아현2구역은 최초 분양신청 접수(2주택 공급 포함) 이후에 총회 의결을 통해 2주택 분양 공급을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해 조합원 갈등 및 법적 분쟁이 발생한 사업장이다.
이에 구는 ‘현행법률상 조합원 2주택 공급이 사업시행자 재량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하더라도 2주택을 포함한 분양신청을 접수한 후 이를 취소하고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한 사례가 타 정비사업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및 향후 북아현2구역 사업추진 방향 등을 종합 검토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북아현2구역은 2008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지 18년 된 사업장으로 최고 29층 28개 동 2,320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이성헌 서대문구청장은 “이번 북아현2구역 관리처분계획인가가 그간 발생했던 조합원 간 갈등을 해소하고 화합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주민 이주 등 사업이 신속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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