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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도민과 기업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중앙법령 개선과 자치법규 정비를 통해 실질적인 규제개선에 속도를 낸다.
제주도는 올해 규제정비 중점과제로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 운영 ▲행정규제 개선과제 공모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내실화 ▲선제적인 자치법규 규제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는 기업과 소상공인, 도민이 현장에서 겪는 규제 애로사항을 청취하기 위해 ‘찾아가는 지방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개선 아이디어 공모를 통해 일상생활의 불편과 불합리한 제도에 대한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또한 규제개혁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등록규제에 대한 일괄 정비와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하거나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를 지속적으로 정비하는 등 선제적 자치법규 규제관리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제주도는 현장에서 발굴된 규제개선 과제가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과제 발굴부터 중앙부처 건의·개선, 자치법규 정비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행정부지사가 주재하는 ‘중앙·지방규제 개선 점검회의’를 정례적으로 운영한다.
점검회의에서는 각 실·국이 발굴한 중앙법령과 자치법규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기존 발굴과제의 추진상황을 점검한다.
중앙법령 개선 과제는 관계 중앙부처에 건의 이후 수용 여부와 후속 조치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미수용 과제는 보완 논리를 마련해 재건의를 추진한다.
조례·규칙 등 자치법규를 통해 자체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과제는 소관 부서의 검토를 거쳐 신속히 제·개정하도록 관리한다.
아울러 중앙법령 개선 과제의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 규제개선자문심사단도 운영한다.
자문심사단은 중앙부처 건의 전 과제의 법적 타당성과 개선 필요성 등을 사전에 검토해 건의과제의 완성도를 높여 중앙부처 수용 가능성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제주도는 앞으로 현장 중심의 과제 발굴과 전문가 자문, 정례회의를 통한 추진상황 점검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규제개선의 실행력을 높여 나갈 계획이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분권추진단장은 “찾아가는 규제신고센터와 규제개선 공모 등 다양한 창구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발굴된 과제가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지도록 관리하겠다”며 “도민과 기업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선 성과를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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