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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개최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조례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등을 위한 ‘2026년 제1차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의 입법취지·상위법과의 법정합성·법령의 개정 사항 반영 등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평가하고, 그 개선안을 마련하는 제도이다. 즉 더 나은 조례, 더 좋은 조례로 재정비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로 개선하는 작업이다. 이러한 면에서 입법평가는 도민에게 수익적 혜택을 부여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회의 위상을 높이는 작업의 일환이다.
이날 회의는 당연직 위원인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의회운영위원장), 권요안 의원(농업복지환경위원회), 서난이 의원(경제산업건설위원회) 및 위촉위원인 교수, 변호사, 행정전문가 등 자치입법학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10여 명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위원들은 전북자치도의회 입법정책담당관에게 입법평가 조례 선정사유를 청취하고, 입법평가의 본래 취지를 위해 심도있는 의견을 나누었다. 이날 입법평가위원회는 20건의 조례를 평가대상 조례로 심의·의결했다.
선정된 조례는 입법지원팀의 자체분석으로 입법평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입법취지(목적) 등이 동일·유사해 다른 조례와의 통합이 필요하거나 사실상 중복조례 제정으로 인해 집행 실효성이 없는 조례 등을 재정비해서 조례의 완성도 및 집행가능성을 높일 계획이다.
윤수봉 위원장은 “앞으로도 조례의 실효성 및 주민수용성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조례를 점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실질적으로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도의회 입법활동 전문성 강화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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