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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박종갑 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시의회는 박종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신방동·풍세면·광덕면)이 대표 발의한 '천안시 천안추모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열린 제290회 임시회 복지문화위원회 조례안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천안추모공원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고인을 추모하기 위한 사진과 위패를 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소형 유품 또는 추모물품을 제한적으로 비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조례는 장사시설의 관리 및 행위제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봉안시설 안치단 내부에 비치할 수 있는 추모물품의 범위와 기준은 명확히 정하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현장에서는 시설의 청결·안전·화재 예방 등을 이유로 개인 추모물품 반입이 제한적으로 운영되어 왔으며, 고인의 생전 종교·취미·직업 등을 기리기 위한 소형 추모물품을 비치하고자 하는 유가족의 요구도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유가족의 추모 기회를 보장하는 한편, 공설 장사시설의 청결·안전·화재 예방 및 질서유지도 함께 고려했다. 이에 따라 안치단 외부에 물품을 부착하거나 시설물을 훼손하는 행위는 금지하고, 부패 우려가 있는 음식물 또는 생화, 점화·발열 또는 연소의 우려가 있는 물품 등은 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제10대 천안시의회 구성 이후 첫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시민의 생활 속 불편과 민원을 제도 개선으로 연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박종갑 의원은 “봉안시설은 단순히 유골을 안치하는 공간을 넘어, 남겨진 가족들이 고인을 기억하고 마음을 전하는 소중한 추모의 공간”이라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유가족의 작은 추모 마음이 존중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천안추모공원은 다수 시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설 장사시설인 만큼, 시설의 안전과 청결, 다른 이용자의 참배 환경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며 “유가족의 추모 기회 보장과 공공시설의 관리 필요성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한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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