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의회 전남수 의원, 직소민원 처리 투명성·악성민원 대응 강화 주문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1 16:4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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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처리 과정·결과 구체적 보고 요구… 공직자 보호 위한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마련 촉구
▲ 전남수 위원장이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주요 업무 계획보고에서 질의를 하고 있다.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기획행정농업위원회 전남수 위원장은 제266회 임시회 기간 중 시민소통담당관과 총무과 주요업무 계획보고에서 민원 처리의 투명성을 높이고 악성민원으로부터 공직자를 보호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시민소통담당관 업무보고에서 전 의원은 직소민원 추진 현황이 단순 처리 건수 위주로 보고되고 있는 점을 지적하며, "어떤 민원이 제기됐고 어떤 과정을 거쳐 해결됐는지 알 수 없다"며 "민원 제기 내용과 처리 과정, 해결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 보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숫자 중심의 실적 보고가 아니라 민원이 어떻게 해결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야 의회도 행정의 성과를 제대로 평가할 수 있다"며 민원 유형과 처리 과정, 해결 결과 등을 상세히 정리한 자료를 상임위원회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시장에게 직접 보고되는 직소민원인 만큼 시민의 의견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처리 과정이 체계적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시민소통담당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총무과 업무보고에서는 악성민원 대응체계 운영과 관련해 정상적인 민원과 업무를 방해하는 악성민원을 명확히 구분해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의원은 "업무와 관계없이 청사를 반복적으로 드나들며 부서를 배회하고 직원들의 업무를 방해하거나 개인정보를 들여다보는 행위는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청사 보안과 출입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대응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직원들이 개인정보를 가리느라 업무에 집중하지 못하고 행정력이 낭비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악성민원으로 인해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않도록 관리자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민원인 응대 과정에서는 신분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원칙이지만, 공무원증 미착용 등을 이유로 과도한 문제를 제기하는 악성민원에는 직원들이 위축될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장과 과장, 팀장이 직원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고 정당한 행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41만 아산 시민은 시정을 감시하고 개선을 요구할 권한을 시민의 대표인 17명의 아산시의회 의원들에게 부여했다“면서 ”행정이 미흡한 부분은 의회가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면 되는 만큼, 공직자들은 부당한 악성민원에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맡은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전했다. 끝으로 공직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국 시민에게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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