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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주시청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청주시는 지역 내 염소 사육 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제 신청을 접수한다고 5일 밝혔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증가해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의 생산 농가에 손실분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이번 지원은 한·호주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염소고기 수입량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을 돕기 위해 추진된다.
지원 대상은 염소를 직접 생산·판매해 실제 피해를 입은 농가다. 세부적으로는 농업경영체로 등록한 농업인 중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를 사육하고, 2025년에 출하 실적이 있는 농가가 해당된다.
신청을 희망하는 농가는 오는 8월 3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농업e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축산분야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급이 최근 생산비 증가와 출하가격 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염소 사육 농가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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