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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호대 경상남도의원,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 성과 높여야”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경상남도의회 농해양수산위원회 김호대 의원(김해4, 더불어민주당)은 21일 열린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국 소관 주요업무보고에서 어구·부표 보증금제 회수관리사업의 저조한 집행 실적을 지적하고,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과 폐어구의 회수·처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경남도 차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어구·부표 보증금제는 어업인이 통발 등 보증금 대상 어구를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부담하고, 사용한 어구를 지정된 장소에 반납하면 보증금을 돌려주는 제도다.
경남도는 지난해 창원·통영·사천·거제·고성·남해·하동 등 7개 연안 시·군을 대상으로 총 10억 6천만 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실제 집행액은 약 1억 1천300만 원으로 최종 집행률이 10.7%에 그쳤다.
시·군별 집행률도 남해군 28.6%, 창원시 18.3%, 사천시 8.5%, 통영시 4.7%, 하동군 2.9%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거제시와 고성군은 집행 실적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폐어구는 해양생태계를 훼손하고 수산자원에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안전 운항에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보증금제 시행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지만, 예산의 약 90%가 집행되지 못했다면 제도가 실제 어업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원인을 면밀히 분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의원은 경남도가 지역 실정에 맞는 어구 관리정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 환경친화적 어구 사용 및 관리 체계 구축 조례' 제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김 의원은 “보증금제 대상 어구의 회수만으로는 해양으로 유입되는 폐어구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며 “환경친화적 어구의 보급과 사용 촉진, 폐어구 반납장소 확충, 회수·운반·처리 지원, 실태조사와 성과관리, 시·군 및 어업인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을 포괄하는 도 차원의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어구·부표 보증금제의 목적은 예산을 집행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다로 유입되는 폐어구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데 있다”며 “올해 예산과 인력이 반납률과 회수량 증가로 이어지는지 면밀히 관리하고, 환경친화적 어구의 사용부터 폐어구의 회수와 처리까지 아우르는 경남형 어구 관리체계를 구축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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