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당국, 전북자치도 임실 산불 진화완료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4 16: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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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화자원 신속히 투입하여 산불발생 48분 만에 진화완료
▲ 산불 현장 사진(임실군 덕치면 두지리)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산불방지대책본부는 6월 13일 전북특별자치도 임실군 덕치면 두지리 726-1일원에서 12시 57분에 발생한 산불을 48분 만인 13시 45분에 진화 완료했다고 밝혔다.

산림당국은 산불특수진화대 등 전문 지상진화인력과 공무원 등 총 60명을 동원하여 산불이 확산되지 않도록 방화선을 구축하고 진화에 총력을 기울였다.
○ 산불 진화 투입현황
- 헬기 2대(산림청 1, 전북특별자치도 1)
- 지상인력 총 25명(재난대응단 3, 공무원 1, 소방 21)
- 진화차량 총 10대(일반진화차 1, 소방차 8, 기타 1 )

산림당국은 현재 인명 및 재산피해는 없으며, 이번 산불로 약 0.05ha(추정)의 산림이 소실됐고 향후 산림재난방지법 제48조에 의거 산불현장조사를 통해 발생 원인과 정확한 피해면적을 조사할 예정이며, 산불이 재발화 되지 않도록 잔불 정리에 철저를 기했다.

아울러, 산림당국은 “사소한 부주의로 인해 발생한 산불이라도 산불원인 행위자는 산림재난방지법 제7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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