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첫날 1호 결재...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 추진

김영란 기자 / 기사승인 : 2026-07-01 16:40:44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아이들이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안전보령 만든다”
▲ 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첫날 1호 결재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보령시가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어린이 안전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보령시 어린이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엄승용 보령시장 취임 후 첫 번째 결재사항으로, 취임사에서 밝힌 7대 시정 방향 중 하나인 '시민 안전 강화'를 실천하는 첫걸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엄 시장은 앞서 취임식에서 한 달 전 불법주차 차량 사이에서 숨진 어린이 사고를 두고 “어린이의 죽음 앞에서 행정은 변명할 수 없다. 어린이가 안전하지 않은 도시는 미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안전 행정에 대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 이번 조례 제정 추진은 그 약속을 취임 첫날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이번 조례는 '어린이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여러 부서에서 추진 중인 어린이 안전 관련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안에는 ▲어린이 안전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실태조사 ▲안전교육 및 홍보 ▲어린이 안전 관련 시설 및 환경 개선 ▲관계기관 및 민간단체와의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최근 어린이 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보령시는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굴하고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해 어린이들이 일상 속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서윤 양의 어머니는 “최근 타 지역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다”며 “보령시의 이번 조례 제정이 단순히 한 지역의 정책에 그치지 않고 전국으로 확산돼, 우리 아이들이 어디서든 안심하고 뛰어놀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엄승용 보령시장은 “아이들의 안전은 어느 한 부서만의 과제가 아니라 시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가장 중요한 책무”라며 “안전은 사고가 발생한 뒤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예방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조례를 통해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고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보령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많이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