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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전 중구, 불법자동차 등 합동 단속 실시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대전 중구는 지난 3일 불법자동차로 인한 구민불편 해소와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대전중부경찰서와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날 합동 단속반은 관내 교통사고 발생 우려 지역인 성모오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자동차(이륜차) 불법 개조(튜닝) ▲안전기준 위반(등화장치, 소음기 등) ▲번호판 미부착 차량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했다.
불법 개조 차량 적발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및 원상복구 명령 등을 받게 된다.
구는 오는 10일까지를 ‘2026년 1차 불법자동차 집중 단속·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단속을 이어갈 예정이다. 또한 추후 연중 실시하는 상시 단속과 함께 ‘2026년 2차 집중 단속기간(2026. 10. 26. ~ 11. 27.)’을 운영하여, 불법자동차 단속 및 정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김제선 중구청장은“주민 불편과 도시미관 저해를 해소하고 운전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불법자동차에 대한 단속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이번 합동 단속을 계기로 각종 불법 자동차가 근절되어 구민의 안전과 자동차 관련 법질서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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