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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준호 의원 (금정구2, 국민의힘) |
[파이낸셜경제=박영진 기자] 부산광역시의회 이준호 의원(금정구2, 국민의힘)이 발의한 '부산광역시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부산광역시의회 제336회 정례회 복지환경위원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를 받고 있는 신혼부부가 보다 실질적으로 주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간 연장 요건을 완화하여 저출생 극복과 출산친화 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됐다.
현행 조례는 신혼부부 주택 융자 및 대출이자 지원기간을 기본 3년으로 하면서 임신·출산 시 자녀 1명당 2년씩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난임치료를 받은 경우에도 1회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난임치료 연장 요건으로 "1년 이상 시술”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있어 난임 진단 이후 조기에 치료를 시작하는 부부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안은 난임치료 시술에 따른 지원기간 연장 요건인 "1년 이상”을 삭제하고, '모자보건법'에 따른 난임치료 시술을 받은 경우로 완화함으로써 보다 많은 난임 가구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실제로 난임시술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난임 시술로 태어난 출생아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시 신혼부부 주택지원사업의 연장 가구 가운데 난임 사유가 저조한 부분도 현행 제도가 난임 가구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반증이라 보여진다.
이준호 의원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출산 이후 지원뿐 아니라 임신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에도 세심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난임부부가 치료 과정에서 겪는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주거안정을 통해 아이를 낳고 키우기 좋은 부산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조례 개정은 난임 치료를 받는 신혼부부의 현실을 반영하여 제도의 문턱을 낮춘 것"이라며 "앞으로도 청년과 신혼부부가 체감할 수 있는 주거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36회 정례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2026년 8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난임 가구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 확대와 신혼부부 주거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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