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문승우 의장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문승우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의장(군산4)이 28일 경기도의회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7차 임시회에서 지방자치단체 금고 운영 제도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의결을 끌어냈다.
문승우 의장은 이날 건의안을 통해 현행 지자체 금고 운영 제도가 지닌 문제점을 지적하고 운영 투명성·효율성 제고를 위한 관계 법령 개정 및 제도 개선 필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지자체 금고는 지정 심의 과정과 운영 현황에 관한 정보 대부분이 금융기관의 영업상 기밀이라는 이유로 투명하게 공개되지 않고 있어 ‘깜깜이식 운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또한 일부 타 지자체의 경우 금고 이자율이 기준금리를 밑돌고 있다. 특히 0%대 초저금리 계약을 맺는 경우도 있어, 자금이 사실상 방치되고 있음에도 현행 규정상 이를 개선할 수단이 마땅치 않은 실정이다.
문 의장은 이러한 문제점을 지적한 뒤, 관계 법령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통해 금고 예금의 평균 잔액과 이자 수입을 주기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금융기관에서 지자체에 지급하는 협력사업비의 규모와 지출 내역을 전국 단위로 통합 공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고 지정 시에는 예금금리에 대한 배점비율을 조정하는 평가 기준 개선안 마련 등도 정부에 촉구했다.
정부가 오는 12월부터 전국 지자체의 금고 약정 이자율을 공개하고 관련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문 의장의 이번 건의안은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위한 촉매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문승우 의장은 “지자체 금고는 혈세로 운영되는 공적자금인 만큼, 국민이 운영 상황을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어야 한다” 면서 “지자체 금고 운영 관련 통합 공시 사항을 대폭 확대하고 예금금리에 관한 평가 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방재정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파이낸셜경제신문 | 파이낸셜경제TV.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