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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안시의회 이지원 의원 대표발의,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천안시의회는 23일 열린 제28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지원 의원(국민의힘, 성거읍·부성1동)이 대표발의한 '천안시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정보표시에 관한 조례'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육교·지하보도·지하보차도·터널 등 시민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공공보행시설물의 안전점검 결과와 관리 정보를 시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정기적인 안전점검은 이루어졌으나, 결과가 시민에게 공개되지 않아 시설물 안전 상태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한계를 보완했다.
이에 따라 시설물명, 안전등급, 점검일, 관리부서 연락처, 신고 방법 등이 현장 안내판과 전자 방식(QR코드)으로 함께 표시되며, 시민이 안전 이상을 발견할 경우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참여형 안전관리 체계도 함께 구축된다.
적용 대상은 천안시가 관리 중인 교량 56개소, 육교 20개소, 터널 1개소, 지하보차도 10개소 등 총 87개소이며, 2026년 안전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안내판 제작 등을 거쳐 2027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지원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은 새로운 규제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점검되고 관리되고 있는 안전 정보를 시민 눈높이에서 ‘보이게’ 한 것”이라며 “시민이 직접 확인하고 참여할 수 있을 때, 안전에 대한 신뢰가 완성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보행 안전의 중심을 ‘관리’에서 ‘공개와 참여’로 전환한 제도로, 천안시 공공시설 안전관리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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