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저소득 노인 성인용 보행기 구입비 지원

김기보 기자 / 기사승인 : 2026-03-16 21: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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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이 불편한 어르신 보행 편의 증진, 2022년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추진
▲ 제천시청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제천시는 보행이 어려운 저소득 노인의 이동 편의를 돕기 위해 ‘2026년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의 안전한 이동을 돕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2022년 ‘제천시 노인 성인용 보행기 비용 지원 조례’ 제정 이후 매년 추진되고 있는 노인복지 지원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제천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 등급 외(A·B)에 해당하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 어르신이다. 대상자는 성인용 보행기 구매 비용을 최대 20만 원 범위에서 소득 기준에 따라 차등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로 선정된 후 보행기를 구매하고 영수증 등을 제출하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은 5년 주기로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가족이 대신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성인용 보행기 지원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돕고 안전한 외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편안하고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다양한 노인복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제천시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사업 홍보를 강화해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안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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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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