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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남도의회 박동철 도의원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박동철(국민의힘, 창원14) 도의원은 20일 제435회 경상남도의회 임시회 도민안전본부 소관 주요 업무보고에서 중대재해예방과 신설 이후 4년간의 성과를 점검하고,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예방 지원을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경상남도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7월 중대재해예방과를 신설했다.
박 의원은 “전담부서가 신설된 지 4년이 되어 가는 만큼, 이제는 전담 조직 신설과 사업 추진을 넘어 실제 사고를 얼마나 줄였는지 평가해야 할 시점”이라며 신설 이후의 구체적인 성과를 물었다.
고용노동부 중대재해 알림에 따르면, 경남지역 중대재해는 2022년 55건이 발생해 57명이 숨졌고, 2023년에는 49건·51명, 2024년에는 51건·54명으로 집계됐다.
연간 발생건수가 여전히 50건 안팎에 머물러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지 않고 있다.
특히 2024년 발생건수는 경기 161건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수준이다. 박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와 제조업·중공업·조선업 사업장이 밀집한 경남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많은 사고가 발생하는 현실을 산업구조만으로 설명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집중되는 업종과 사업장 규모, 원·하청 구조, 반복되는 사고 유형을 구체적으로 분석해 경남의 산업현장에 맞는 예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경남도가 파악하고 있는 사고가 빈발하는 원인과 대응책을 따져 물었다.
박 의원은 창원NC파크 구조물 추락 사망사고와 대형 조선소의 원·하청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사례로 들며 중대시민재해와 중대산업재해의 책임 범위도 짚었다.
박 의원은 “원청과 하청이 함께 작업하는 현장에서는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 여부 등에 따라 책임 주체가 달라질 수 있어 현장의 혼선이 크다”며 “사고가 발생한 뒤 책임을 가리는 데 그치지 말고, 사업주와 현장 관계자가 사전에 각자의 안전관리 의무를 명확히 알 수 있도록 구체적인 안내와 컨설팅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2024년 1월부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됐다. 경남도는 올해 50인 미만 제조업 55개사를 대상으로 사전진단과 안전교육, 컨설팅, 시설·장비 개선, 사후관리를 지원하고 있다.
박 의원은 “도내 소규모 제조업체 수를 고려하면 연간 55개사를 지원하는 것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라며 “소규모 사업장은 안전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인력과 예산, 전문성이 부족해 안전관리체계를 갖추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 만큼 도의 지원 대상과 예산을 현실에 맞게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끝으로 “중대재해예방과의 성과는 교육 횟수나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실제 사고 감소와 현장 위험요인 개선으로 증명돼야 한다”며 “지난 4년간 추진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고, 효과가 확인된 사업은 과감하게 확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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