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도해경,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3건 모두 훈방 처분 결정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7-23 15:4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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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 전문가 신규 위촉으로 공정성 강화...사회적 약자 보호와 전과자 양산 방지 기대
▲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진행 중인 완도해경의 모습(배포사진).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완도해양경찰서는 22일 오후 해양경찰서에서 2026년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하고, 경미한 해양환경 위반 사건 3건에 대해 심의한 결과 훈방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날 심사위원회는 기존 위원과 함께 법률·학계·범죄피해자 지원기관·심리상담 분의의 신규 외부위원 위촉식을 실시한 뒤 본격적인 심사에 들어갔다.

위원회는 내·외부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대상자의 범행 경위와 반성 정도, 동종 전과 여부, 피해 규모,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 수위를 심의했다.

심사 대상은 해양환경관리법 등 총 3건이었으며, 위원회는 모두 고의성이 없고 유출량이 적은 경미한 사안인 점과 대상자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거나 사회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훈방 처분을 의결했다.

완도해경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단순 실수나 생계형 경미범죄에 대해서는 정상참작 사유를 폭넓게 검토하는 한편,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법 집행을 이어갈 방침이다.

김태환 완도해양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무조건적인 처벌보다 대상자의 반성과 재범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제도”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하고 따뜻한 법 집행으로 신뢰받는 해양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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