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장애인 콜택시) 전달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8-11 15: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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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영광군은 지난 8월 11일, 장애인 콜택시 사업 수탁기관인 (사)전남지체장애인협회 영광군지회에 신규 구입한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전달했다.

지난 2017년 영광군에 처음 도입된 장애인 콜택시는 휠체어 탑승 장비를 갖춘 특수차량이다.

2026년도에 구입한 2대를 포함하여 총 11대를 운행할 예정이다.

현재 영광군에는 총 976명의 이용자가 등록되어 있으며, 2026년 상반기 동안 총 6,630건(관내 6,490건, 관외 140건)의 운행을 통해 교통약자의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을 지원해 오고 있다.

장애인 콜택시 이용대상은 영광군에 주소를 둔 장애의 정도가 심한 중증 보행장애인 등이다.

운행시간은 08시부터 22시까지이며, 기본요금 500원(2km까지), 추가 1km당 100원의 이용요금으로 전남광역이동지원센터를 통해 이용 가능하다.

영광군은“내년에도 장애인 콜택시 2대를 추가로 확충하여 교통약자들의 이동권을 확실히 보장하고, 이들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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