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인천남동경찰서(서장 임현규)는 인천교통공사 사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로 112 신고한 A군(18세, 무직)을 검거하였다.
경찰과 소방은 지난 4월 20일 오후 5시 56분쯤 A군의 신고를 접수하고 경찰특공대 등 경찰관 48명과 소방관 12명을 동원하여 공사 직원들을 신속히 대피시킨 뒤 사옥 전체를 수색하였으나 당시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다.
이후 경찰은 허위 신고자를 검거하기 위해 여러 증거자료를 분석한 끝에 지난 5월 8일 A군을 검거하였고, A군은 허위신고를 하였다며 후회하는 모습을 보였다.
경찰은 A군이 초범인 점을 감안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정확한 범행동기 등을 확인하는 보강수사 중에 있다. A군에 대해선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야기하고, 경찰‧소방의 행정력을 낭비하게 한 만큼 공중협박죄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적용하여 상응한 처벌을 받게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인천남동경찰서는 공중 협박범에 대해선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특히, 허위신고자는 반드시 검거될 수 있음을 강조하며 주의를 당부하였다.
파이낸셜경제 / 김기보 기자 0454love@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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