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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명골프연습장 이용약관 개정으로 고객 중심 서비스 강화 |
[파이낸셜경제=김기보 기자] 광명도시공사는 광명골프연습장 이용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을 반영하고 이용자 중심의 운영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광명골프연습장 이용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회원 이용기준과 휴회·환불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높여 고객 편의를 증진하고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은 ▲회원 유형 및 이용기준 명확화 ▲휴회 기준 개선 ▲환불 기준 개선 ▲이용질서 및 시설 운영기준 강화 ▲시설 안전관리 및 운영체계 보완 등이다.
회원 유형은 정기회원, 쿠폰회원, 일일회원으로 구분하고 회원별 이용방법과 이용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특히 쿠폰회원의 이용횟수 차감 기준 등을 명확히 규정하여 이용자들이 회원권을 보다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휴회 제도는 이용자 편의를 크게 확대했다. 기존에는 이용기간이 15일 이상 남아 있어야만 휴회 신청이 가능했으나, 개정 후에는 이용기간 내라면 잔여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휴회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또한 회원권별 휴회 가능횟수와 기간을 명확히 규정하고, 질병·상해 등 불가피한 사유에 대해서는 휴회 인정기준과 제출서류를 마련해 이용자의 권익을 한층 강화했다.
환불 기준도 고객에게 보다 유리하고 이해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했다. 기존에는 회원권 종류에 따라 복잡하게 적용되던 환불 산정방식을 '광명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에 따른 기준으로 일원화하여 환불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였다. 특히 사용 개시 후에도 이용한 기간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료의 10%만 공제한 금액을 반환하도록 명확히 규정해 이용자가 환불 기준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시설의 건전한 이용문화 조성을 위해 개인레슨 및 회원권 부정사용 금지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정도에 따라 주의, 일정기간 이용정지, 영구 이용제한 등 단계별 제재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정기 휴장일 운영기준을 신설하고, 락커 이용 및 개인물품 보관기준을 명확히 하는 등 시설 운영과 안전관리 기준도 함께 보완했다.
공사는 이번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이용자 중심의 휴회 및 환불 제도를 마련하고 회원 이용기준을 보다 명확히 함으로써 고객 편의와 서비스 만족도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기준을 바탕으로 더욱 신뢰받는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공사 서일동 사장은 "이번 이용약관 개정은 고객의 입장에서 이용 과정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편리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더욱 만족도 높은 공공체육시설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공사는 개정된 이용약관을 홈페이지와 시설 내 게시를 통해 시민들에게 안내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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