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김예빈 기자 / 기사승인 : 2026-06-12 14: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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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 함유 건축물 지붕 철거·개량 지원…취약계층 전액, 일반가구도 최대 1천만원
▲ 석면 함유 건축물 지붕 철거·개량 지원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순창군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오는 10월까지 수시로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지정한 '폐슬레이트 수거의 해'를 맞아 추진되는 것으로,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지붕 철거와 개량을 지원해 주민들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대폭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올해는 주택 324동, 비주택(창고, 축사 등) 30동, 지붕개량(주택) 48동 등 총 400여 동을 지원할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지원금은 ▲주택 철거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 면적 200㎡ 초과시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 ▲지붕개량은 일반가구 500만 원,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금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올해 사업은 한국석면안전협회에서 안전하게 진행된다.

선정된 업체가 사업을 수행하고, 지원금은 해당 업체에 직접 지급된다. 신청자가 임의로 다른 업체와 계약할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전액 자부담해야 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신청은 10월 말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순창군청 홈페이지 또는 환경위생과 자원순환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올해 슬레이트 처리사업 중 주택 지붕철거와 지붕개량 신청이 저조한 편 "이라며, "군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며,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참여를 바란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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