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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산시청 |
[파이낸셜경제=김예빈 기자] 익산시가 장기간 실제로 보유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멸실 인정 신청 안내에 나서며 시민들의 세금·과태료 부담 해소를 돕고 있다.
시는 자동차 등록원부상 멸실 인정 대상 차량 소유자 286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민원 상담 등을 진행해 올해 차량 42대를 말소 처리했다고 26일 밝혔다.
자동차는 실제로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등록원부상 말소처리가 되지 않으면 세금이나 과태료 등이 계속 부과될 수 있다.
멸실 인정제도는 이러한 부담을 해결하고자 일정한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사실상 폐차된 것으로 보고 적법하게 말소등록를 인정하는 제도다.
멸실 인정 대상은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승용차는 11년, 승합차는 10년이 지난 자동차다.
화물 특수차의 경우 경형과 소형은 10년, 중형과 대형은 12년이 지나야 한다.
이와 함께 최근 3년간 범칙금, 과태료, 주정차 위반 등의 운행기록과 자동차 검사 및 의무보험가입 이력이 없어야 한다.
차량 등록원부상 압류나 저당이 설정돼 있더라도 멸실 인정 절차를 거쳐 말소 등록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차량등록사업소에 신청서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되며, 심사를 거쳐 멸실인정서를 발급받은 후 말소 등록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차량등록사업소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시 관계자는 "멸실 인정 제도가 사실상 보유하지 않은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의 고충 해결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안내와 민원 지원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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