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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산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홍보자료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서산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차량 화재로 인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 확대 사항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차량 화재는 전기적 요인, 엔진 과열 등으로 지속 발생하고 있으며, 초기 대응이 늦어질 경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
현행법에 따르면 5인승 이상의 차량에는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비치해야 한다. 또한 법 개정에 따라 2024년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되거나 소유권이 변경된 차량부터 의무 적용되면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기준이 한층 강화됐다.
차량용 소화기는 반드시 자동차용(KC 인증) 제품을 사용해야 하며 운전자가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전석 또는 조수석 주변 등 접근이 용이한 위치에 비치해야 한다.
특히 차량 화재는 발생 후 수 분 내 급격히 연소가 확대되는 특성이 있어 초기 대응 여부가 피해 규모를 좌우하는 만큼, 차량용 소화기 비치는 단순한 법적 의무를 넘어 필수적인 안전수단으로 평가된다.
최장일 서산소방서장은 “차량 화재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상 속 재난”이라며 “법 개정으로 의무가 강화된 만큼 운전자 스스로 안전을 지킨다는 인식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차량용 소화기 비치와 사용법 숙지는 내 가족과 이웃의 생명을 지키는 가장 기본적인 준비”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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