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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도청 |
[파이낸셜경제=김영란 기자] 제주지역 여성어업인이 문화·여가 활동에 쓸 수 있는 '여성어업인 행복이용권'을 10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여성어업인이면 1인당 연 20만 원 상당의 이용권을 받는다.
행복이용권은 문화·복지 여건이 상대적으로 열악한 어촌지역 여성어업인에게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넓혀주는 사업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 2억 4,000만 원을 들여 1,2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7월 말까지 957명이 이용권을 받아 1억 9,140만 원이 집행됐다. 지난해에는 1,067명에게 2억 1,340만 원이 지원됐다.
지원 대상은 어업경영체로 등록된 도내 거주 여성어업인 가운데 연 나이 21세 이상 70세 이하(1956년 1월 1일~2005년 12월 31일 출생)다. 여성농업인 행복이용권, 문화누리카드 등 유사한 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어업경영체등록 확인서(또는 어업인확인서)와 주민등록등본 등 서류를 갖춰 10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지난해 도입된 정부24 ‘보조금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매월 초 소속 지구별수협에서 행복이용권 카드를 받는다. 사용기한은 카드를 받은 날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이며, 기한 안에 쓰지 않은 잔액은 자동 소멸된다.
김종수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신청 기간이 10월 말까지 남아 있는 만큼 대상이 되는 여성어업인은 놓치지 말고 신청해주길 바란다”며 “여성어업인의 복지와 문화·여가 생활을 뒷받침할 방안을 다방면으로 찾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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