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동부교육지원청, ‘2차 심야교습 특별점검’ 실시

김지훈 기자 / 기사승인 : 2026-05-21 12:5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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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내 9,942명 대상 성범죄·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전수점검 결과 적발사항 없음
▲ ‘2차 심야교습 특별점검’

[파이낸셜경제=김지훈 기자] 대구동부교육지원청은 심야교습으로 인한 사교육 과열을 방지하고 학생들의 학습권과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수성구 등 학원·교습소 밀집지역을 대상으로 ‘2차 교습시간 제한 규정 준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 교육부와 합동점검 결과 관내 일부 학원(2개)에서 교습 시간 위반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동일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고, 중간고사 이후 기말고사 이전 기간 동안 심야교습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은 점검반(관계 공무원 2인 1조)이 오후 10시 이후 교습행위 등 교습시간 제한 규정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하여 위반이 확인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벌점부과 및 행정처분을 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난 1차 점검 시 위반 사항이

한편, 동부교육지원청은 지난 4월 관내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설립·운영자 및 강사 9,942명 전원(총 5,173개 기관)을 대상으로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를 실시한 결과, 취업제한 대상 적발 사항은 1건도 없다고 밝혔다.

또한 성범죄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취업제한 제도 안내와 강사 채용 시 범죄경력 조회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김의주 교육장은 “학생들의 건강권 보호와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심야교습 등 편·불법 운영행위에 대한 현장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며, “건전한 사교육 문화 조성을 위해 학원 관계자와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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